- 기관
- 통일부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분야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