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법무부법무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한눈에 보기

누가
특별공로자 및 그 가족 등
얼마
수수료 면제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법무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형태
민원||현금(감면)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생활안정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안내.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