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성북구 재산세 이의신청 개인
얼마
무료 대리인 지원

필요서류

  • 과세전적부심 청구 신청서
  • 신청서 작성
  • 법령검토
  • 자문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법인세법 매출액 2억원 이하
  • 법인 자산 5억원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형태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분야
보건·의료
성북구 재산세 이의신청 시 무료 대리인 지원.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