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 얼마
- 최대 100만원,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 언제까지
-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접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성북구 주민등록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용 건물에 거주
- 국토부 결정 필요
- 각 지원 분야별 자격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 분야
- 주거·자립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