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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얼마
최대 100만원,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접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성북구 주민등록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용 건물에 거주
  • 국토부 결정 필요
  • 각 지원 분야별 자격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분야
주거·자립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