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어르신
자격 체크리스트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판정 미받은 A, B등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분야
- 보건·의료
서울 강북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