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어르신

자격 체크리스트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판정 미받은 A, B등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분야
보건·의료
서울 강북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