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효도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효행가정 및 효행대상자
- 얼마
- 매년 20만 원 지급, 부부 40만 원
- 언제까지
- 신청 마감일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서울 강북구 1년 이상 거주
- 효행대상자 만 100세 이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분야
- 보호·돌봄
서울 강북구 효행가정에 매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