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양아동의 부모
- 얼마
-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서울 강북구에 주민등록
-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
- 국가 등록 입양기관 이용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소년과/02-901-2525
- 분야
- 임신·출산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