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법무부
- 접수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분야
- 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