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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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