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정위탁아동
- 얼마
- 명절 위문금 3만원, 축하금 10만원
- 언제까지
- 신청마감 정보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가정위탁아동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분야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에게 명절 위문금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