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등
- 얼마
- 가구당 2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분야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합니다.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