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
- 얼마
-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35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분야
- 임신·출산
도봉구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