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한부모가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혼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얼마
-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2116-3715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노원구에서 미혼한부모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