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얼마
- 보험료 전액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님
- 보험료 월 2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복지과/02-2116-4952
- 분야
- 보건·의료
서울 노원구의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