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얼마
-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 직계친족
- 4촌 이내의 친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검찰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지원형태
- 의료지원||현금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선정기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분야
- 행정·안전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