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분야
- 임신·출산
노원구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를 지원합니다.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