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분야
임신·출산
노원구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를 지원합니다.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