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담콜센터/02-785-9611
- 분야
- 행정·안전
노원구민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