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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범죄수익 신고자 및 공로자
얼마
500만 원~1억 원 지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대검찰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분야
행정·안전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