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거동불편 어르신
자격 체크리스트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거동불편 의사소견 인정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 분야
- 보건·의료
서울 은평구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합니다.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