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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