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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방부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유족
얼마
복무기간, 재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상이

자격 체크리스트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방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분야
생활안정
군인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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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