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상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한눈에 보기

누가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만18세 이하)
얼마
서비스 이용금액: 월180,000원

필요서류

  • 재학증명서(만19세 이상)
  • 소득증명서
  • 심리검사 결과

자격 체크리스트

  • 만18세 이하 아동
  • 소득기준 140% 이하
  • 서비스 지원 필요 증빙
  • 정신적 문제 진단
  • 거주지 기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형태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42
분야
보육·교육
서울 은평구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