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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한눈에 보기

누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얼마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방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분야
생활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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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