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 은평구 입양부모
- 얼마
- 입양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 언제까지
- 연중 신청 가능
자격 체크리스트
- 서울 은평구 주민등록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05
- 분야
- 보호·돌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