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서울 은평구 입양부모
얼마
입양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언제까지
연중 신청 가능

자격 체크리스트

  • 서울 은평구 주민등록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분야
보호·돌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