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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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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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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국방부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행정·안전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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