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대문구에 거주한 입양가정
- 얼마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서대문구 주민등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8745
- 분야
- 임신·출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