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효행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자격 체크리스트
-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부모가 100세 이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분야
- 보호·돌봄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