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 얼마
-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이상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 발달장애인 추가 지원 필요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68
- 분야
- 보호·돌봄
서울 서대문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