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얼마
- 5만원, 연 2회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330-1388
- 분야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