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
- 얼마
-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1년 이상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자격 체크리스트
-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분야
- 보육·교육
서울 마포구의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