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 주민
얼마
최대 1,427,000원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서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37
분야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에게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