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국방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분야
- 고용·창업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