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얼마
-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언제까지
- 20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자격 체크리스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외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보증기관 가입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
- 분야
- 주거·자립
서울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