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형태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 분야
-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