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얼마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등 지원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2
- 분야
- 보호·돌봄
서울 마포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