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얼마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등 지원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분야
보호·돌봄
서울 마포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