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08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마포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