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유족
- 얼마
- 1회 20만원 지급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유족증 소지자 확인
-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사본
- 거주증명서
- 사망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양천구 1년 이상 거주
- 보훈대상자 유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602
- 분야
- 생활안정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