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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유족
얼마
1회 20만원 지급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유족증 소지자 확인
  •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사본
  • 거주증명서
  • 사망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양천구 1년 이상 거주
  • 보훈대상자 유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2
분야
생활안정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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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