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얼마
-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체크리스트
- 저소득층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행정안전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분야
- 행정·안전
저소득층,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응시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