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 얼마
- 최대 3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최윤지/02-2620-3496
- 분야
- 주거·자립
저소득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