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얼마
- 연 2회 각 30,000원
- 언제까지
-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자격 체크리스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분야
- 생활안정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