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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얼마
지방세 감면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

자격 체크리스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운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분야
행정·안전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