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얼마
- 월 7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유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보훈대상자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강서구 주민등록
- 국가유공자법 등록
- 1년 이상 거주
- 보훈단체장 추천
- 저소득 국가유공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600-6631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강서구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복지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