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자
- 얼마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강서구에서 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자에게 봉투를 지급합니다.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