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D-264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 강서구 주민등록자
- 얼마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언제까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필요서류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자 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서울 강서구 주민등록자
- 전세사기피해자
- 무주택자
- 유사 지원 미수혜자
- 전·월세 주택 입주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기간
- 2023.09.06 ~ 2027.07.25
- 지원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강서구 주민에게 전세피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