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
상시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얼마
- 3자녀 100%, 2자녀 50% 감면
- 언제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행정안전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선정기준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분야
- 행정·안전
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입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