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
상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얼마
3자녀 100%, 2자녀 50% 감면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분야
행정·안전
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입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