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자격 체크리스트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 제외
- 위험성이 낮은 수목 제외
-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 분야
- 행정·안전
서울 강서구에서 위험수목 정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