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
얼마
취득세 면제
언제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분야
행정·안전
영유아 보육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