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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유공자 단체
얼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행정·안전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