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체크리스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