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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얼마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 감면
언제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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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